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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WiBro(휴대인터넷)용 주파수할당공고(정통부고시공고 제2004-53
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5.06.14 11:38:43 접속 63676
정보통신부공고 제2004-53호

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WiBro(휴대인터넷)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정보통신부공고 제2004-55호(정정공공)
- 오류사항 :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-36호(2002.6.28.)
- 정정사항 :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-64호 (2004.11.8.)

1.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

가. 할당대상 주파수 : 정보통신부고?제 2002-53호(2002.12.6)에
의하여 휴대인터넷용으로 분배한 주파수 중 보호대역을 제외한
81MHz 대역

나. 할당 대역폭 : 할당하는 대역폭은 상기의 그림과 같이 3개의 주파수대역으로 구분하여 할당하며, 대역간의 보호대역은 각 4.5㎒로 하고, 2.4㎓대 무선랜과의 보호대역을 10㎒로 하?
그림의 음영부분으로 함

2. 주파수할당 방법 및 시기

가. 주파수할당 방법 : 전파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“주파수 대가에 의한 할당” 방법을 적용 함
나. 주파수할당시기 :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 허가시에 할당함
다만, 붙임의 ‘도서통신시설 이전지침’ 제4조에서 정한 12개 지역은 도서통신 시설 이전 완료시점으로 함

3.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출기준 : 전파법 제11조 규정에 의한
주파수 할당 대가는 1,258억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1,082억원을
하한액으로 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
(정보통신부고시 제2002-36호, 2002. 6. 28.) 제2조 제3호의
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법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함
다만,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
1,170억원을 하한액으로 함

4. 주파수 이용기간 : 주파수를 할당 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함

5.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

가. 주파수용도 : WiBro(휴대인터넷) 서비스 제공용

나. 기술방식 : IEEE802.16-2004와 IEEE 802.16e/Draft3 또는 이후버전을 만족할 것,
※ IEEE 802.16-2004와 802.16e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802.16e 적용
1) 60km/h로 이동시, 셀 경계에서 최소 하향 512kbps, 상향 128kbps 보장
2) 채널대역폭 ≧ 9MHz
3) 사업자 장비간 로밍 가능 의무
4) 주파수 재사용 계수 = 1
5) 이중화방식 = TDD, 송∙수신 Time Slot 동기일치
그리고 하기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
※ 송․수신 time slots 동기일치 등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WiBro
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르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가 중재

6. 전파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이는 조건
: 없음

7. 할당시 부과할 조건 : 허가신청 법인(WiBro 사업자)은 붙임의
‘도서통신시설 이전지침’을 준수하여야 함

8. 주파수대역의 배정방법 :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(정보통신부고시 제2002-36호, 2002. 6. 28.)의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 대역을 선택함

9. 주파수 할당신청 :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
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
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시 함께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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